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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북셸프의 소비자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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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치와 청구 주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법에 정한 주체의 청구를 받아 결정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그 종류를 규정해요.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를 받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법에는 행위자 격리와 접근 제한, 피해아동의 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이 열거돼 있어요.

조문에서 확인할 보호 조치

조치는 크게 학대행위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피해아동을 보호·치료를 위해 맡기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그가 점유하는 공간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할 수 있어요. 또 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을 맡기는 조치는 목적지에 따라 구분돼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는 것은 보호위탁이고,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치료위탁이에요.

조문은 이 두 조치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청구 주체와 결정 주체 구분하기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여럿이라고 해서 모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47조가 결정 주체로 정한 이는 판사예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문을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눠 보면 돼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이어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치가 격리·접근 제한·보호위탁·치료위탁 중 무엇인지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제47조에 적힌 명령의 종류와 주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은 학대행위자 격리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행위자 격리 외에도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직접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을 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조치도 있어요.

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판사는 이들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