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기록을 볼 때는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기록을 살필 때는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눠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친모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례에서는 친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상담 사례는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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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따져볼 것은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예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출생신고를 통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도 입양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여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만 보고 두 관계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상담 사례는 특정 가족관계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특히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의 성립 여부는 별도 쟁점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결론을 모든 출생신고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확인 순서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친모 여부를 살피고,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구분한 뒤,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신고한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에 따른 관계도 없는 건가요?
두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상담 사례는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