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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북셸프의 소비자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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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와 받을 돈만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요건

유치권을 판단할 때는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변제기 도래, 배제 특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을 살피려면 점유와 받을 돈 외에도 그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는지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한 약정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요.

한 가지 조건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먼저 대조할 사항

첫째, 유치하려는 대상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해요.

둘째, 그 대상을 점유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해야 해요.

점유는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셋째, 받을 채권은 바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해요.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해요.

넷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채권의 이름이나 금액만 보는 대신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예요.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동시이행항변권과 구별하기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각각 성립하더라도 나란히 존재할 수 있어요. 두 권리 모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에요.

다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며 점유가 성립 요건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 아니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따라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유치권과 같은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도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와 배제 특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받을 채권이 목적물과 관련 있는지는 왜 확인하나요?

유치권의 채권은 유치하려는 대상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해요. 대상과 무관한 채권이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대상에 대한 유치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