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과 소송 이행을 구분해 보세요
조정결정은 양쪽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의료분쟁 조정결정은 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양쪽 모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그 효력이 이미 생긴 경우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조정결정의 효력은 동의 여부로 갈려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요. 결정서가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양쪽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따라서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우선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는지, 양쪽의 동의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조건이 갖춰져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결과를 나눠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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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끝나고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제공된 민사조정 절차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요.
의료분쟁 조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상황을 살필 때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이미 생겼는지’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넘어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이 두 번째 설명은 일반적인 조정절차의 소송 이행 흐름을 다룬 자료예요.
의료분쟁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의 별도 이의신청 기한이나 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돼요.
의료분쟁 조정결정의 효력 조건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소송 이행 흐름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결정서가 송달되면 바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양쪽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송달 여부뿐 아니라 양쪽의 동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은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보나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요. 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소송 이행 흐름에 관한 설명이며, 의료분쟁 조정결정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절차나 기한을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