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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북셸프와 떠나는 국내 여행 기록

국내의 여러 여행지를 살펴보고 지역의 풍경과 문화, 이동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소재와 장소별 매력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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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 뒤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전달되는 통지 내용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인 선임권자에게 사건명과 구속 정보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피고인 본인에게도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즉시 고지해요.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인 선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요.

피고인 본인에게도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즉시 고지해요.

통지를 받는 사람과 전달 내용

통지를 받을 사람은 변호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통지 대상이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인 선임권자가 대상이에요.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통지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정했는지가 중요해요.

서면에는 다섯 가지 정보가 담겨요.

사건명과 구속된 날짜·시간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 통지는 구속한 때 지체 없이 해야 해요. 단순히 구속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언제 어디에서 구속됐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안내를 함께 알리는 구조예요.

통지와 별도로 피고인 본인에게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즉시 알려야 해요.

즉 가족이나 변호인 등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와 피고인에게 직접 하는 고지는 대상과 전달 방식이 달라요.

피고인에게는 구속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그 고지 절차의 예외로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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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살펴볼 순서

가족이 구속 소식을 들었다면 먼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 없다면 피고인이 누구를 지정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으로 통지서에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안내가 모두 적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섯 항목은 법에서 정한 통지 내용이므로, 확인할 때 하나씩 대조하면 빠진 정보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상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아직 없다면, 가족이 통지 대상이라고 바로 전제하기보다 피고인이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정된 사람이 통지를 받았다면 서면에 적힌 사건명과 구속 정보,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안내를 차례로 확인하면 돼요.

반대로 변호인이 이미 있다면 통지 대상은 변호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면 누구나 통지를 받나요?

아니에요.

변호인이 없을 때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피고인에게도 같은 서면 통지가 가나요?

자료는 피고인 본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즉시 알리도록 설명해요. 가족이나 변호인 등에게 하는 서면 통지와는 구분되는 고지예요.

마무리

확인할 핵심은 통지받을 사람의 지정 여부와 서면의 다섯 항목이에요. 피고인 본인에게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즉시 고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