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유포하면 문제가 될까? 촬영물 관련 행위의 범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률 안내는 촬영물의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도 열거해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안내된 조건과 사실관계를 살펴야 해요.
확인할 때는 먼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이후의 유통 행위를 구분해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반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안내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가 별도로 적혀 있어요.
다음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만 확인하지 않도록 해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복제물의 복제물도 설명 대상에 들어가므로,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안내는 각 행위와 관련해 미수도 함께 언급해요.
따라서 실제 상황을 살필 때는 행위의 종류와 촬영물의 성격, 촬영대상의 의사에 관한 조건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법률에 열거된 범위를 읽을 때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나온 행위와 조건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이후에 촬영물을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내는 반포 외에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열거해요.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안내된 범위에 들어 있어요.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조건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