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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북셸프의 소비자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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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 절차와 두 가지 기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해요. 청구기한 90일과 위원회의 재결 처리기한 60일은 각각 기준점이 달라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요.

청구기한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먼저 살필 두 가지 기한

준비할 때는 90일과 60일을 구분해야 해요. 90일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하기까지의 처리기한이에요.

출발점과 뜻이 다르므로 두 숫자를 하나의 기한처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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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의 진행 순서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먼저 사건 내용을 검토해요.

이어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심리기일을 알린 뒤, 심리회의와 재결을 진행해요.

마지막 단계는 재결서 송부예요.

따라서 접수 뒤에는 검토, 심리 준비, 회의와 재결, 결과 문서 송부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한을 확인할 때는 내가 어떤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살펴보세요. 이후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처리기한을 별도로 기억하면 두 기간의 기준점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90일과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이에요.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하기까지의 처리기한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