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따질 때 점유와 채권 외에 확인할 조건
점유와 받을 채권이 있어도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대상의 소유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변제기와 배제 특약을 차례로 살펴야 해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점유와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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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우선 유치하려는 대상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살펴봐야 해요.
부동산과 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어서 그 대상을 실제로 점유하는지, 점유가 적법한지 확인해요.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점유를 빼앗는 등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을 적용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받을 채권이 바로 그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 따져야 해요. 목적물과 무관한 채권은 점유 중인 물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또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야 이 요건을 충족해요.
아직 기한 전이라면 유치권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빠진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자료는 당사자가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을 미리 둘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점유와 채권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과는 달라요
두 권리는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같은 권리는 아니에요.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점유가 성립에 필요하고, 그 권리는 특정 계약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점유 중인 물건과 관계없는 채권도 유치권의 근거가 되나요?
아니에요.
유치권의 근거가 되려면 받을 채권이 유치 대상인 물건이나 유가증권 자체와 관련해 발생해야 해요.
점유와 채권이 각각 있다는 사실만으로 둘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되지는 않아요.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점유 요건에 포함되나요?
네, 자료는 간접점유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점유는 적법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확인 순서
대상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을 살핀 뒤,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는지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해요. 끝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