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 외에 소지와 시청도 범죄 범위에 들어갈까
촬영물 관련 행위는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따른 사후 반포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법률 안내에는 촬영이나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촬영물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행위와 동의 시점을 나눠 확인해요
안내가 다루는 촬영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는 경우예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열거돼요.
촬영할 때 동의했는지만으로 이후의 반포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루기 때문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도 안내에 포함돼요.
보유·열람 행위도 따로 살펴봐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일,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일도 각각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내가 직접 찍었는가’ 또는 ‘내가 퍼뜨렸는가’만 묻지 말고,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보유·열람했는지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법률 안내의 열거만으로 개별 파일이나 행위가 실제 사건에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에 적힌 촬영물의 성격과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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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열거돼 있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법률 안내에 포함돼요.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