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폭행 사건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상해 발생 여부를 나눠 살펴봐야 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요.
폭행 사건에서는 상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져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를 같은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먼저 확인할 것: 행위와 신체 상태
폭행인지 확인할 때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됐는지를 봐요.
그 행위에 상해가 따라야만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나 기능 장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가리켜요.
따라서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행위로 생겼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따라서 사건을 살펴볼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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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러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설명해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다뤄지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가 처벌을 막지 않아요.
그러므로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더라도 단순폭행이 문제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주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먼저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