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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북셸프의 소비자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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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전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응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한을 확인한 뒤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각 선택 뒤에 이어지는 절차도 살펴봐요.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바로잡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먼저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과 가능한 주소를 살펴보세요.

확인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보정할 수 있어요.

주소를 보정하면 법원은 바뀐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송달해요.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안내 자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처럼 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두 선택의 차이는 다음 단계에 있어요.

주소 보정은 보정된 주소로 정본을 다시 보내는 절차이고, 소제기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지는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든 보정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주소를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해요.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예요.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안내 자료는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