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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북셸프의 소비자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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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해요.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무렵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2024년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는 혼인관계가 그처럼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전해요.

따라서 만남의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부정행위 당시예요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행위가 있기 전에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져 있었다면, 그 행위로 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부정행위 당시이고, 그때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과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주장은 같은 뜻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준비 단계에서 나눠 볼 내용

먼저 문제 된 만남이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정리하고, 그 시기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연결해 살펴보세요. 이어 제3자가 파탄 상태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보도된 판결 설명에 따르면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은 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어요.

다만 이 자료만으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 개별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특정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장과 증명 책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만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쟁점이고, 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도는 설명해요.

부정행위 당시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임 판단은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행위가 있기 전에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