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의된 스토킹 잠정조치 상담위탁 추가안
의안 제2201901호가 당시 잠정조치로 열거한 항목과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배경을 구분해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이에요. 발의안은 당시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열거하고, 여기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더하려 했어요.
발의안의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발의안에서 기존 조치와 추가 제안 구분하기
원문은 당시 법에 규정된 잠정조치와 새로 넣으려는 상담위탁을 구분해요.
기존 항목은 경고와 접근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로 제시돼요.
반면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발의안은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상담위탁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이는 발의안이 제시한 이유와 목적이지, 그 효과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의안의 발의 정보와 제안이유는 스토킹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료는 발의안의 내용과 당시 제안 취지를 보여주므로, 이후 국회 처리 결과나 현재 적용되는 법 내용을 확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발의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려 했어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는 내용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제안이유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발의안의 열거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