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등기, 계약서 검인 뒤 기한과 추가 요건은?
증여계약서 작성과 구청 검인부터 공동 등기 신청까지의 흐름, 원문이 제시한 취득세·이전등기 기한과 농지·부담부 증여의 별도 요건을 정리해요.
증여등기는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순서로 진행해요. 원문은 계약일 기준 이전등기 60일, 증여계약일 기준 취득세 신고·납부 30일을 안내하며, 농지와 부담부 증여에는 추가 요건도 제시해요.
먼저 구분할 준비 사항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계약이라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부담을 함께 지는 부담부 증여도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확인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요.
검인을 마치면 취득세 고지서가 함께 발급돼요. 증여자와 수증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두 사람이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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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추가 요건 확인
원문이 안내하는 기한은 두 가지예요.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준 날짜와 해야 할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계약 형태와 부동산의 종류를 살핀 뒤, 해당하는 요건과 기한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이 기한과 요건은 해당 원문이 제시한 안내예요. 현재 적용되는 법령의 유효성까지 별도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청 검인을 받으면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되나요?
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처리할 때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돼요. 또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농지와 부담부 증여는 추가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원문에 적혀 있어요.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조건에 해당하므로 증여할 부동산과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