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법률상 기록 작성자로 언제 등장했을까? 의무기록 명칭의 변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요. 기록물 이름도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져요.
논문에 실린 법률 연혁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나와요.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조산록에서 진료부·조산부로 바뀌고,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돼요.
이는 표에 정리된 법률 시기별 내용을 읽은 답이에요.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을 나눠 살펴봐요
연혁을 확인할 때는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요.
논문 표의 조선의료령 항목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작성자로 적혀 있고,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한의사와 조산원이 추가돼요. 따라서 한의사의 등장을 묻는다면 기록물 이름보다 먼저 작성자 항목의 법률 단계를 확인하면 돼요.
기록물 이름은 한 번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표는 국민의료법 단계에 진료록과 조산록을,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 진료부와 조산부를 제시해요.
1973년 의료법 항목에서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나타나요. 본문도 2002년 개정 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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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혁표에서 확인할 점은 작성자와 기록물 명칭이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는 거예요. 법률별 작성자 목록과 기록물 종류를 각각 대조하면, 한의사의 포함 여부와 명칭 변화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논문은 이 내용을 법률 개정 시점에 따른 기록 관리 제도의 변천으로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시기부터 작성자로 표시되나요?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작성자 목록에 포함돼요. 조선의료령 항목과 비교하면 작성자 목록이 달라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진료록·조산록, 이어서 진료부·조산부가 나오고, 뒤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이 제시돼요. 이 명칭들은 표가 정리한 법률 시기별 표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