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합의와 조정은 해결 과정과 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는 당사자들이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고, 조정은 사실과 의료적 쟁점을 살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예요. 결정 전에 확인할 차이를 정리해요.
의료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할지는 당사자들이 직접 정하고,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살펴 합의안을 마련해 권고해요.
조정안도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해결에 이를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볼 점은 누가 해결안을 정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예요.
합의 전에 확인할 점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합의 내용을 정하기 전에 자신이 이해한 사실과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살펴야 해요.
가령 사고 경위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부터 결정할 경우 나중에 진상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 유의할 점이에요.
조정은 판단과 권고를 거쳐요
기관을 살펴보기 전에 조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알아두면 좋아요. 조정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그 판단을 바탕으로 마련한 합의안을 양측에 권고하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해결에 이를 수 있어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에요.
절차를 고를 때는 직접 서로 양보해 약정을 맺을지, 사실과 의료적 쟁점을 살핀 합의안을 권고받을지를 구분해 보면 돼요. 합의는 당사자 간 약정이고, 조정은 검토와 권고를 거쳐 당사자 동의로 해결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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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합의의 형식이나 내용에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다만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내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해요.
조정안이 나오면 바로 분쟁이 끝나나요?
조정은 합의안을 양측에 권고하는 절차예요. 당사자들이 권고안에 동의해야 해결에 이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