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이 우려될 때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고, 피해아동 측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조건과 피해아동 측이 요청·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절차를 정리해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는 검사가 맡아요.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요.
먼저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경로를 확인해요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피해아동 등, 법정대리인, 변호사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할 수 있어요. 전달 대상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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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중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나요?
둘 중 한쪽에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를 알려야 하나요?
네.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요청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